#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는 카페,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입니다. 음악을 공중에게 들리도록 재생하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며, 이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공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연권료를 납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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