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허위·과장

'배달앱 허위·과장'은 배달 앱 사업자가 음식점 정보, 배달 시간, 가격 등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간주되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이 조사·제재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표시로 인한 피해 시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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