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앱 허위광고

배달앱 허위광고는 배달 앱 사업자가 음식점의 메뉴 가격, 배송 시간, 품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속이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에 위반되며, 과태료나 시정명령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신고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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