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오토바이 신호위반 처벌

배달오토바이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적색신호나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할 경우 과태료 12만 원(2륜 이상)이 부과되는 행위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무판(번호판 미장착)이나 인도주행 등 추가 위반이 동반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가 중과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통해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뺑소니)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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