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 라이더

배달 라이더는 한국 법률상 주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플랫폼 기업(예: 배달 앱)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일하지만, 경제적·인적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일반 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는 쟁점입니다. 최근 시스템 변화(예: 사전 스케줄 지정)로 이러한 근로자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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