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우선주

배당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없으나, 회사 이익에서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주식입니다. 법적으로 상법 제344조 등에 근거하며, 정기 배당 시 미리 정해진 비율(예: 액면가의 일정 %)로 우선 수령할 수 있어 투자 안정성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배당 초과분은 보통주와 동등하게 배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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