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직계가족

배우자·직계가족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 관계로,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상속, 근친혼 금지, 주택 정책 등 다양한 법률 규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법적 권리와 의무가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촌 이내의 혈족 간에는 혼인이 금지되고, 직계가족은 상속권과 유류분 청구권 등의 법적 이익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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