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부정행위

배우자부정행위란 혼인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정서적·육체적으로 혼인 책임에 반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간통뿐 아니라 반복적인 애정 행각, 사실상 불륜 관계 유지 등으로 혼인 신의를 깨뜨려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일시적 연락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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