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경제적

'배우자 경제적'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공직자가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는 공정성 훼손과 특혜 의혹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매·경매나 반복 거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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