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비방 글

'배우자 비방 글'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비하·중상하는 글을 의미하며, 이는 부부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부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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