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 디지털성범죄로 처벌받는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사생활은 민법상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적 영역으로, 타인의 부정행위나 간섭으로 침해되면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이는 배우자의 외도나 불륜 등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예: 다정한 메시지 교환, 늦은 통화 등)를 통해 발생하며, 육체관계 증명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기혼자 인지 여부가 핵심 입증 요소입니다.
배우자 사생활 사진 무단 유포는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성범죄로 징역 5년 이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법적 처벌 규정, 피해자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