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생활 사진

'배우자 사생활 사진'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명시적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나, 주로 이혼 소송 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증거로 활용되는 배우자와 제3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 파탄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시 증거로 사용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카드 내역 등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불법 도청·촬영 사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합법적 수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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