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이메일 해킹

배우자 이메일 해킹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근하거나 비밀번호를 도용·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불법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결혼 관계라 해도 사생활 침해로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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