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접근금지명령 위반 처벌

배우자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가해 배우자가 피해자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이나 전화·연락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면 형법상 체포·감금죄 등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정폭력 특례법상 추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피해자는 경찰 신고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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