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휴대폰 열람

배우자의 휴대폰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열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접근하거나 추적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형법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휴대폰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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