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수재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며, 한국 형법 제35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배임증재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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