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 횡령

배임 횡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수반 등 처분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맡은 재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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