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치 근로기준법

'배치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오타나 유사 개념으로 보이는 당직근무는 정규 업무 시간 외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배치해 건물 관리·순찰 등을 맡기는 업무로, 민간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교대근무와 달리 철야 감독 역할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 군대나 학교 등에서 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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