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타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는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을 구매하려면 경쟁사의 상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배타적인 조건을 붙이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제되어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자가 '우리 제품만 팔아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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