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뱉기 공무집행방해

뱉기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방이 침을 뱉는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신체에서 나오는 물질을 이용해 공무원을 모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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