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린

한국 민법상 '버린'은 재산권자가 물건에 대한 소유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여 그 물건을 무주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길에 버리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물건은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무주물이 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 없이 새로운 소유자가 점유만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