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대한민국 법령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송 형태로 분류되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또는 길이 9m 이상 등의 제원 기준으로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뉩니다.
대형버스는 오른쪽 차로 통행 의무가 있으며, 최대 크기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4m 이내로 제한됩니다.
자가용 버스는 여객운송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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