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지하철 좌석 훼손 재물손괴

'버스·지하철 좌석 훼손 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공공 교통수단의 좌석을 고의로 긁거나 찢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공재물인 좌석의 가치와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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