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지하철 좌석

'버스·지하철 좌석'은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배정된 교통약자 전용석을 가리킵니다. 지하철의 경우 차량의 10분의 1 이상을 전용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버스도 대부분 좌석의 30~40%를 배치합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를 양보하지 않아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배려의식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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