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전용차로로, 버스 등 지정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설치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폐지 시 구간·기간·통행시간 등을 고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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