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

'버스전용차로 점거 행진 일반교통방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 및 제9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하며 행진 등을 함으로써 일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지연시키는 공공의 교통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됩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