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구부리기 뜯어내기 재물손괴

'번호판 구부리기 뜯어내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뜯어내는 행위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번호판이 국가 소유 재물로 인정되어 고의적 손괴가 범죄로 처벌되며, 피해자의 차량 식별을 방해해 교통질서나 범죄수사를 어렵게 합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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