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 훼손

'번호판 훼손'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통해 번호판의 가독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번호판을 긁거나 찢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식별이 어려워지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의 차량 운행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처벌이 부과되어 차량 소유자는 번호판이 훼손되면 즉시 재부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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