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징역

'벌금징역'은 한국 형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는 대안적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형이 'm년 이하의 징역 또는 n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교도소 구금(징역) 또는 돈으로 대신하는(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폭행죄처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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