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전과

'벌금형 전과'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돈으로 벌을 주는 형벌)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며, 벌금 납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전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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