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불출석

'벌금 불출석'은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출석하여 벌금 납부를 유예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69조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벌금을 즉시 징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주되,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1천만 원 이하 사건에서 적용되어 피고인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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