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레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벌레'는 법률적으로 별도의 전문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상어로 동물이나 곤충을 가리키며, 법률 문맥에서는 식물학적 변형(變形)이나 동물의 탈바꿈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될 뿐입니다. 따라서 법적 규정이나 처벌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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