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전력 허위사실

'범죄 전력 허위사실'은 공직선거나 공무 수행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되며, 실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재판 사례에서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과 연계되어 직권남용 등 중대 범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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