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칙금과

범칙금과는 경미한 교통위반 등 행정범칙행위에 대해 벌금(범칙금)을 부과·징수하는 국가기관으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로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면 이를 처리하며,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과태료로 전환되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간단한 행정적 제재로, 국민의 교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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