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회생

법무법인회생은 법무법인(로펌)이 재정난 등으로 인한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법무법인법 제32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됩니다. 이는 법무법인의 자산 처분, 부채 조정,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파산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동의와 감독 하에 진행되어 로펌의 안정적 회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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