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출석 복장

법원 출석 복장은 법원 심리나 재판에 출석할 때 착용해야 하는 적절한 복장을 의미하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라 단정하고 예의 바른 차림새를 권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셔츠·바지·재킷 등 격식 있는 정장이나 깔끔한 사무복을 입어야 하며, 반바지·슬리퍼·모자·과도한 액세서리 등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 품위를 유지하고 참석자의 존중을 나타내기 위한 관행으로, 위반 시 출석 거부나 심리 지연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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