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개인 사용 횡령죄

법인카드는 회사 소유의 결제 수단으로, 이를 직원이나 대표자가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행위가 법인카드 개인 사용 횡령죄입니다. 이는 형법상 타인(법인)의 재물을 불법 영득하는 횡령죄에 해당하며, 금액의 최소 한도가 없어 소액이라도 엄밀히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묵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고의적 사용 시 형사 처벌과 사내 징계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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