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사용하는 행위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대표이사의 배임죄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 자금의 명확한 구분과 회계 투명성을 해칩니다. 실제 사례에서 세무조사나 소송 시 횡령·배임 증거로 활용되며, 법인 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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