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 비율에 따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언이나 증여로도 침해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배우자는 1.5분의 1, 자녀는 남은 몫을 균등하게 나눕니다. 상속인이 이를 초과하는 유증을 받지 못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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