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

'법정에 현출되지 않은'은 법률 용어로, 증거나 증인 등이 법원의 심리 기간 동안 법정에 출석하거나 제출되지 않아 심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의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핵심 사유로 작용하며, 예를 들어 당사자가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미출석 증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정 심리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증거는 판결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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