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법률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등에 근거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학생의 기본권 보장과 공교육의 평등성을 위해 학비가 무상이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보호자는 자녀를 해당 학교에 입학시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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