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형 vs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해진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형벌을 의미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선(최저형)과 상한선(최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범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판사는 이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이는 범죄의 공정한 처벌을 위해 법이 미리 정한 형벌 기준으로, 재판에서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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