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형 vs 처단형

법정형은 법률이 미리 정해놓은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벌(예: 사형, 무기징역 등)을 의미하며, 법원이 이를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는 고정된 형량입니다. 반면 처단형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의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고할 수 있는 형입니다. 이 구분은 형벌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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