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수당 초과

'법정 수당 초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가산임금으로 적용되며, 사업주는 이를 위반 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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