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이혼 사유

법정 이혼 사유란 법에서 정해 둔,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말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악의적인 유기(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심한 폭행·학대나 중대한 모욕,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일방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