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끼기

'베끼기'는 법률 용어로 주로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무단으로 복제·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엄밀히는 표절을 뜻합니다. 이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로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저작권 보호 기간 내 표현을 도용하면 저작권법상 침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 복제가 핵심이며, 재산적 이득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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