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보 뜯기 재물손괴죄

'벽보 뜯기 재물손괴죄'는 공공장소에 부착된 벽보(포스터나 공고문)를 무단으로 뜯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는 한국 법률 개념입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벽보가 공공재물로 인정되어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단순 호기심이나 불만으로 인한 행위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