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보 뜯기

'벽보 뜯기'는 공공장소에 부착된 공고나 벽보를 무단으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80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문서 훼손 또는 공공질서 위반으로 처벌되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민의 공정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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