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 구멍 내기

'벽 구멍 내기'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뚫거나 이용하여 몰래 신체를 엿보거나 촬영하는 불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나 형법상 업무방해·주거침입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나 주거지에서 발생하며, 발견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