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의 한계

변경의 한계는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당사자들이 합의했더라도 법률상 강행규정(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내용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최저임금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법의 기본 권리는 당사자 합의로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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